‘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변호인 "檢 압박으로 자백"… 李 "동의 안 해"

허경준 2023. 8.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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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한 진술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기존 진술 내용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임의로 제출한 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해 공판이 공전됐다"며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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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뢰인 의사 반해 조서 부동의… 징계 신청 검토할 것"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한 진술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기존 진술 내용을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다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 중 중도 퇴정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에 대해 징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잠시 휴정을 요청한 뒤 발언 기회를 요청한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할 절차들을 차례로 나열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증거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공판이 공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임의로 제출한 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해 공판이 공전됐다"며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김 변호사 간 고성이 오가면서 정상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또 한 번 파행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법정에서 재판 도중에 퇴장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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