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을이 사건’ 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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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가을이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가을이 사건 동거인 A씨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 변호인은 "A씨가 가을양 친모 C씨와 동거했지만, 가을양은 전적으로 C씨 지배하에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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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가을이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가을이 사건 동거인 A씨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1억2450만5000원 추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넘겨진 A씨 남편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했다”며 “사망 당일 피해 아동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 변호인은 “A씨가 가을양 친모 C씨와 동거했지만, 가을양은 전적으로 C씨 지배하에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학대 관련 혐의 전제인 ‘보호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인은 또 “사망 당일에도 A씨 부부는 피해 아동 호흡을 돌리기 위해 2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며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C씨에게 119에 신고하고 했음에도 C씨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부부는 C씨가 가을양을 폭행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C씨는 2020년 8월 남편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뒤 온라인상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6시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친딸 가을양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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