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직지원금’ 2억원 가로챈 사업주 적발

선예랑 2023. 8.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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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휴직지원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그는 허위로 근로자들의 휴직 동의서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을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켜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39명의 휴직에 대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주 A씨는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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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휴직 동의서’ 제출하도록 요구
실제론 법인 4개 이동하며 근무시켜
국민일보DB


근로자들의 휴직지원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그는 허위로 근로자들의 휴직 동의서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을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켜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39명의 휴직에 대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과 2배의 추가 징수액 등 6억 3700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사업주 A씨는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로자 39명에게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들은 법인 네 군데 중 하나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약 6개월간 조사를 이어갔다. A씨는 대상 근로자 전원에 대한 출석 조사, 통신영장 신청, 현장 방문 조사 등을 마친 끝에 자백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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