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학폭 관리 징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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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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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정보시스템은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11일 서울, 12일 대전에서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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