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긴급총회 "아동학대법 빨리 개정을, 판단위 만들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법 개정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교사들의 요구가 빗발쳤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됐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어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상해·폭행, 협박, 명예, 손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 무고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 배상책임, 소송비용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앞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무고성 신고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벌금이나 형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장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며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신설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육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6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후 광화문에 모인 교사들의 질타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교육부·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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