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故채수근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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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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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해병대는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측은 "항명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정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수정 명령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A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중대한 군기문란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 해임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안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방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경북 경찰이 분명히 수사 착수가 가능하지만 이는 군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 상호협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국방부에서 자료를 넘기는 등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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