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군 기강 문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이 8일 의결됐다.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해병대사령부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박 대령에 통보했다.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 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9조(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 조치)에 따르면 보직해임 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될 경우 인사 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확인 후 결재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음날 이 장관은 해병대 지휘부에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실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자료에 혐의를 적시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이 해당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에 사건 자료를 이첩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박 대령에 대한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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