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사무실 의혹에 민주당 "검찰 잣대라면 탈탈 털렸어야"

곽우신 2023. 8.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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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무실 임차료 '반값' 특혜 의혹 재차 불거져... 논란 후 사무실 옮기자 월세 3배 뛰어

[곽우신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의 '사무실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조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특혜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여당 최고위원 아니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특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야당을 향해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의 칼날이 유독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선 녹슨 쇠붙이나 다름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특혜 임대' 꼼수로 정치후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받았고, 건물주는 조수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는 양천에서 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출마 준비 중이던 건물주가 낮은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해준 이유가 달리 무엇이겠느냐?"라며 "조수진 최고위원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무실 방을 빼자 월세가 3배로 뛰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여당 최고위원이 아니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특혜임이 증명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이렇게 꼼수로 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뭘 하고 있느냐?"라며 "야당에 대해 밥 먹듯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의 잣대대로라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미 탈탈 털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야당에 대해선 물증 없이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경쟁이라도 하듯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던 검찰이 여당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가 쏟아져도 '입꾹닫(입을 꾹 닫는다)'이다"라며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검찰은 편파·불공정 수사 중단하고 야당과 똑같은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시라"라는 요구였다.

월 110만 원씩 정치자금으로 지출... 주변 시세의 반값?

조수진 의원의 지역 사무실 특혜 의혹은 지난 6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시사저널>은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등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며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조수진 의원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는 2021년 3월 31일 106만 4514원을 시작으로 이후 매달 말쯤 월 110만 원씩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당시 사무실 보증금은 1억 원이었다고 한다. 관리비 등은 별도였다. 해당 상가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이 가격이 시세의 반값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의혹에 JTBC가 7일 불을 붙였다. 이들은 "'특혜 없었다'던 조수진… 사무실 방 뺀 후 '3배로 뛴' 월세"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특혜가 아니라던 조 의원은 며칠 전 사무실을 근처의 다른 곳으로 옮겼고, 조 의원이 방을 빼자, 보증금을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월세가 3배로 뛰었다"라고 지적했다.

"역세권 1층이라는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임대료가 현저히 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실제 조 의원보다 3개월 뒤쯤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실이 된 조 의원 사무실 매물도 현재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나와 있었다"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해당 물건을 조 의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한 건물주는 과거 양천구 구의회 의장까지 지낸 인물로, 최근까지 양천구청장 출마도 준비했던 이력이 전해졌다. 또한 해당 건물주가 조 의원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후원을 여러 번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건물주에게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월세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하며 조사에 나서게 됐다.

'코로나19' 상황 등 강조하며 특혜 의혹 전면 부인

이처럼 중앙선관위까지 칼을 빼들었지만, 조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시사저널>에 "당협사무실이 입주한 상가는 2021년 3월 초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상가에 공실이 네 군데나 있었다"라면서 "의원실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제시했고, 당시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대인이 월세를 책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임차료가 저렴하게 정해진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는 취지다.

조 의원 측은 JTBC에도 "해당 자리를 분양 대행사가 월세 80만 원에 이용한 적도 있던 것으로 알아 특혜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옆 가게와의 시세 비교에 대해서는 "옆 가게는 입지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고, 특혜 시비가 불거진 후 사무실을 옮긴 데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일 뿐"이라고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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