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일정 놓고 ‘기싸움’…與 “20일 이전”, 野 “21일 이후”

박민지 2023. 8. 8.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정 조정 단계부터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되는 20일이 일요일이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주 중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정 조정 단계부터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슈가 많아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21일 이후 개최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는 16~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되는 20일이 일요일이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주 중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현·김효재 방통위원의 임기가 오는 23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방통위에는 이상인 방통위원 혼자 남는다.

방통위 회의는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어 1인 체제로는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청문회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들이 워낙 첨예한 만큼 청문회 준비 시간 확보를 이유로 21일 이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 21~23일을 생각하고 있다”며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가) 비회기 중이라 자료제출이 아직 충분히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 이슈가 많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