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위반' 엄단…法 어기면 최장 1년 접촉제한

장희준 2023. 8.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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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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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달 남북교류협력法 개정안 제출
"지자체 교류 질서있게"…'과도하다' 지적도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을 어길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통일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률 개정 외 다양한 강화 조처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접수한 사안은 법률 자문을 거쳐 형사 처벌(수사기관), 행정벌(통일부), 북한산 농수산물 원산지 현장조사(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통일부는 센터 운영을 통해 법률 준수를 유도하고 꼼꼼한 교류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행정예고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통일부 훈령)은 다음달 초 시행된다. 자치단체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질서 있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논의했다. 이달 말에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통일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 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16건, 기초자치단체에 148건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총 1722억원, 기초자치단체가 44개 총 533억원을 각각 운영 중이다.

한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국경 봉쇄로 남북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리된 북한주민접촉신고(사전)는 61건에 그쳤다.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신규 승인은 지난 3월 승인된 영양 지원(2억40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건, 약 36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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