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심사…금품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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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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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 회장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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