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순직, 사단장 무리한 지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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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해병 1사단 지휘부의 보여주기식 무리한 수색 지시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8일에는 채 상병 소속 부대 해병대원들이 안전을 위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1열로 서서 수면 위 부유물을 확인하거나 풀숲을 뒤지는 방식으로 수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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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해병 1사단 지휘부의 보여주기식 무리한 수색 지시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이 소속됐던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과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자체 재구성한 사고 경위와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8일에는 채 상병 소속 부대 해병대원들이 안전을 위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1열로 서서 수면 위 부유물을 확인하거나 풀숲을 뒤지는 방식으로 수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색을 마친 뒤인 같은 날 오후 4시22분쯤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해병대원들이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 지시는 같은 날 저녁 점호 시간에도 반복해서 전파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또한 “작전 투입되는 당일에서야 병사들이 실종자를 수색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무도 실종자 수색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사고 당일 현장 간부들의 건의에도 장화와 우의 착용 등을 강조한 점도 지적했다.
센터는 “한 간부가 안전 수칙상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돼있다는 말을 남겼고, 중대장도 전투화 착용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수색 작업에 장화를 신으라는 것은 현장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민 지원에 군용 트럭을 동원하고, 복장과 버프 착용 등을 강조하는 등 보여주기식 작업이 있었다”며 “본말이 전도된 무리한 수색 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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