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이력 통합 관리로 체육계 비리 및 학폭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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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일(화) 오전 9시부터,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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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일(화) 오전 9시부터,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에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징계정보시스템은 올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9월 11일(월) 14시 서울(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 9월 12일(화) 14시 대전(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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