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불법체류 중국인…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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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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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0시 45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앞에 정차 중인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월 14일 오전 2시 5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7일 무사증(B-2-2)으로 제주에 들어왔지만 체류 기간(최대 30일)이 만료되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장기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다소간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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