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서 현금 훔친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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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직위 해제한 A경위를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에 넘겨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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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정상참작 사유 등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번 날 만취한 채로 이러한 행동을 벌이다가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직위 해제한 A경위를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에 넘겨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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