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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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예산을 투입해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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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예산을 투입해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이며 첫째아(단태아) 출산예정, 15일 동안 서비스(연장)를 받는 경우 서비스가격은 1,992천원이나, 바우처지원금으로 956천원(48%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환급) 제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서비스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일부 환급해 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의 유형 및 등본상 전입신고일자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에 1년 미만의 주소지를 둔 경우 본인부담금 중 약 17만원(22%)상당의 금액을 환급하며,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라면 본인부담금 중 약 71만원(90%)상당의 금액을 환급해 준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용 중 7만 9천 원(10%)만 본인납부하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어 본인부담금 90%(시 22%, 군 자체68%) 지원하는 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도 96가구 중 71가구, 2021년도 108가구 중 87가구, 2022년도 106가구 중 65가구가, 2023년도(상반기기준)에는 80가구 중 64가구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신청가구 중 절반 이상 본인부담금 90% 지원 혜택을 받았다.
2022년 인천시 합계출산율 0.75명이나, 강화군은 1.12명으로 인천시 군구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부모와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점진적으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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