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내 전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8.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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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관내 모든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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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관내 모든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 중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국가 지원 대상이나 창녕군에서는 소득이나 연령 기준의 제한 없이 전 군민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도내 최초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 치료관리비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비·감별검사비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환자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 및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치매안심센터(T.055-530-6255)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숙 창녕군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할 경우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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