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86억원 가로챈 건물주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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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역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세입자 19명의 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C씨(31)와 임대인(29)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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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62)와 중개보조원 B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역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마치 적정 시세로 계약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사들일 때 계약서에 부풀린 가격을 적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신탁이 된 A씨 소유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이들은 마치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세입자 19명의 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C씨(31)와 임대인(29)도 구속 기소했다.
C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 남동구 등지 깡통주택의 시가를 부풀려 세입자들로부터 주택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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