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스포츠까지 침범한 '묻지마 범죄', 예고 장난도 처벌 대상

차승윤 2023. 8.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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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813="">삼성과 LG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yonhap>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행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범인이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수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다시 묻지마 범죄가 재발했다. 범인은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칼을 휘둘렀다. 차량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고, 칼에 찔려 9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범인이 검거됐고, 온라인에는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다. 지하철역, 학교 앞 등은 물론 체육시설에서 범행할 것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왔다.

야구장도 안전 지대가 아니다.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 애플리케이션에는 "오늘 대구 야구장에서 수십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기가 열리기 약 2시간 40분 전에 범행 예고 글이 올라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주시했고, 다행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사상한 만큼 살인죄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0조, 제258조의2)에 해당할 수 있고, 다수를 사상한 만큼 해당 범죄들은 여러 개 경합하여 처벌된다.

삼성라이온즈파크 전경.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올린 경우에는 글의 내용 및 내용과 관련한 행위를 실제로 준비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예고 글 대부분은 범행일시・장소・범행대상・동기 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규율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번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의 내용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대상으로 보기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예고 글의 내용상 범행대상이 특정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해칠 것을 예고한 만큼 특수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83조, 제284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사안에 따라 살인예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55조). 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이다. 예고 글을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소지 후 해당 장소에 갔다면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문제될 것이다. 이때 2인 이상이 가담했다면 살인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255조).

만약 실제로 범행할 의사 없이 예고 글만 올렸다면, 범죄 예고로 인해 수사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수사하게 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형법 제137조). 

수사기관은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한 범인들을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다. 그런데 범인 중 대부분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변명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는 자신이 올린 예고 글을 자신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누군가의 장난이나 관심 끌기용으로 사용된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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