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4000원 … 21일부터 거리·시간 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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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만이다.
경주시는 8일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1일 0시부터 당초 33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21% 올려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승객이 택시를 타고 3㎞를 간다고 봤을 때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5% 이상 요금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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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만이다.
경주시는 8일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1일 0시부터 당초 33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21% 올려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렸다.
기본요금에 추가되는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당초 0시∼4시에서 23시∼4시로 변경된다.
단, 타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 외 할증과 예술의 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할증은 종전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승객이 택시를 타고 3㎞를 간다고 봤을 때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5% 이상 요금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협업으로 이른 시일 내 미터기 수리에 들어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참작하면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며 “이·통장 회의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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