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임성빈 2023. 8.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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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중앙포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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