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패·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최대 파면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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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휴가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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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휴가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갑질·예산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공사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와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공직사회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시 현장 감찰, 임원 청렴계약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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