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아내 변호사 해임, 내 입장 오해한 것"… 재판부에 입장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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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열린 재판에서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에 대한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 내용을 확인한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말씀은 배우자께서 해임 의사 밝힌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고,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해 왔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죠?"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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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열린 재판에서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에 대한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재판장은 절차 진행에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에 지난 공판기일에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에 대한 해임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피고인은 계속 선임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경과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2장 분량의 친필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입장문 내용을 확인한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말씀은 배우자께서 해임 의사 밝힌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고,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해 왔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죠?"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판 외적인 문제로 재판이 공전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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