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둔갑’ 부정 납품 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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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산지를 둔갑 등 부정 납품 행위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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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산지를 둔갑 등 부정 납품 행위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세청이 조달청, 산업부에서 입수한 1300만여건의 조달물품 계약 자료와 관세청 자체 수입통관 자료를 연계 분석해 부정 납품이 의심되는 혐의업체 선별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 처분을 내린다. 또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단속과 별개로 관세청은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 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 납품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연내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 후 라벨 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관세청과 유관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로 규정,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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