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에 챗봇 서비스 '구로봇' 도입

보도자료 원문 2023. 8. 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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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부동산 관련 민원 상담업무에 챗봇 서비스 '구로봇'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로봇'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챗봇 상담 서비스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챗봇 서비스 '구로봇'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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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부동산 관련 민원 상담업무에 챗봇 서비스 '구로봇'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로봇'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챗봇 상담 서비스다.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4시간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로봇'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널과 웹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거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챗봇 서비스로 접속된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이용자가 자주 하는 질문 등을 분석해 챗봇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응답 매칭률을 점차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실제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챗봇 서비스 '구로봇'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구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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