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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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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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어시장·전통시장·횟집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국산으로 둔갑할 개연성이 높은 활가리비·활참돔·냉장명태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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