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 다음 달 선고되나
대법관 합의 불발 시 선고 지체될 듯… 자택 PC ‘증거능력’ 쟁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다음달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최종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합은 오는 10일 최 의원 사건을 포함해 전합에 회부된 8개 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대법관들이 합의를 마친다면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다음달 24일 전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24일은 일요일이어서 22일 퇴임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달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이후 1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애초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6월 갑자기 전합에 회부된 사실이 처음 공개됐고, 구체적인 회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갈 수 있다.
최 의원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간 뒤의 과정도 석연찮다. 전합에 회부된 통상적인 사건은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라고 기재돼 사건번호를 알면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 의원 사건은 비공개 처리돼 있다.
문제는 전합이 김 대법원장 재임 중에 최 의원 사건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해를 넘겨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 내년 4월 총선 출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 1·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합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대법원 1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했던 PC에서 나온 물증의 증거능력을 따져야 한다며 최 의원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은닉을 교사했던 PC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조씨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는데, 전합은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1심과 최 의원의 1·2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 이 PC의 증거능력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앞서 유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와 관련해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전합이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과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전 교수의 사건이 선고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대법관 4명이 유사한 쟁점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해 인정한 PC의 증거능력을 다시 따져본다는 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건 심리가 길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최 의원에 대한 판단을 미루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합이 김 대법원장 퇴임 전에 최종 판단을 내려 최 의원 사건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이 같은 논란을 종식시킬지 주목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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