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미 연방법원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의혹 민사사건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캐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관련 소송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강간)은 아니지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뒤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캐롤은 평결 이튿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그가 (성폭행)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롤의 CNN 인터뷰와 배심원단 평결 직후 캐롤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그가 그것(성폭행)을 했고,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한 것 등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배심원단이 성추행 피해만 인정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캐플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 5월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신체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는 사실을 당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캐플런 판사는 캐롤이 실제로 악의를 갖고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캐롤의 발언으로 “보통의 청취자들의 마음에 다른 영향을 없었을 것”이라고도 봤다.
캐플런 판사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 면책 특권’이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캐럴도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의혹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에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이 패소한 민사재판은 ‘조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우리는 결함이 있는 결정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곧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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