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목소리 높이는 환경단체

박상은 2023. 8. 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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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에서만 운영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시행됐다.

환경부도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일단 제주·세종의 1년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 확대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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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감사원 감사 결론 수용 촉구
환경부, 1년 평가 뒤 결정 방침 고수


제주·세종에서만 운영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형평성을 문제 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반발이 여전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확대의 근거로 삼을 제주·세종의 컵 회수율은 점차 오르는 추세여서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환경연합은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3년 안에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 고시는 전국 시행을 계속 유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원 통보에 따라 제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 등 사업장이다.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시행됐다. 이에 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제도 유예결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제기했고, 감사원은 지난 2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는 결론을 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만큼 법에서 정한 대로 제도를 전국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컵 보관·처리 등을 감수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제도를 시행한다면 개인 카페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일단 제주·세종의 1년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 확대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매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불만이 지금도 가장 크다”며 “성과 평가에도 일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세종의 평균 컵 반환율은 지난해 12월 11.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6월 39%를 기록했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은 지난 3월부터 40~44%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주는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 6월 회수율이 38.4%로 전달(31%)보다 7.4% 상승했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 제주 모니터링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시점부터 제도에 참여한다’고 말한 점주들이 상당수였다”며 “결국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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