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안전 규제혁신, 현장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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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15건의 핵심규제를 선정하면서 노동분야에 산업안전 규제를 포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 시행 이후 산업 변화에 따라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왔지만, 아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밀착 의견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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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15건의 핵심규제를 선정하면서 노동분야에 산업안전 규제를 포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2년 시행 이후 산업 변화에 따라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왔지만, 아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 규제가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화된 안전조치를 권고하기보다는 일괄적인 규정으로 관리감독 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은 제정 이후 규제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 670여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별로 규정이 중복되거나 누락돼 있어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기술 및 관리기준도 기업현장과 기술발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낡고 세세한 규정으로 고착돼 있어, 유연한 변화가 생명인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예방대상과 핵심조치사항에 대한 대전제를 기본원칙으로 의무규정하고, 원칙을 실현하는 세부적 절차와 방법은 현장특성에 따라 작업에 상충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무표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 사업장은 기본원칙과 실무표준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우선시하여 실행가능한 현장 안전조치 방법을 도출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신기술 도입 및 혁신이 지체되는 문제점 역시, 규제샌드박스 형태의 안전을 고려한 시험적 선(先)적용과 신속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기술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안전 관계 법령의 중복도 현장의 혼란이다. 산업안전은 다부처 규제로 이루어져 있어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관계 법령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만 그 효과성이 높다. 각 안전 관계 법령 간에 우선순위를 두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상호인정 조항을 규정하는 등 중복규정을 정리하고 정합성을 높여 불필요한 다중 행정감독에 대한 혼란과 업무부담을 줄여야만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규제 운영도 필요하다. 규제 준수를 인정받기 위한 과도한 행정서류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잦은 문서작업을 요구하는 규제로 인해 불필요한 문서비용과 현장 안전관리의 인적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부처가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계획, 수행, 기록 및 보존 등의 안전활동을 지원하여 과도한 문서 위주의 규제업무를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산업규제 혁신은 기업의 안전관리를 현실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안전체계를 구축할 기회이다. 영국은 과거 로벤스 보고서를 통한 산업안전 규제혁신 이후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 생산과 안전에 모두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밀착 의견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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