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입원제 검토, 격리보다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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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들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관이 보호의무자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잠재적인 범죄자의 격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 당사자의 치료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강제입원을 시켜서라도 제때 치료를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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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들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제 입원이 일종의 인신구속이라는 점에서 법관의 심사에 맡기자는 사법입원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관이 보호의무자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잠재적인 범죄자의 격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 당사자의 치료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외래치료명령제도 사법입원제로 흡수시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소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른 ‘행정입원’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의사와 경찰관이 동의하는 ‘응급 입원’은 불복 소송과 남용 우려 등 부작용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정신질환 중에서도 조현병은 ‘묻지마 범죄’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서현역 칼부림 피의자와 대전 대덕구 고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모두 조현병 환자였다. 2019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도 조현병 환자였다. 이들은 모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중단했다. 특히 자신의 고교 은사를 공격한 20대 피의자와 안인득은 입원치료까지 권유받았으나 당사자들이 거부했다. 강제입원을 시켜서라도 제때 치료를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서 비롯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이나 환청, 망상, 편집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0.5~1.0%로 드문 질환이 아니며 우리나라도 25만~3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시도 평생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조현병에 시달렸지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모두 격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중 외래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2021년에만 1만 4638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치료부터 국가가 개입하고 도와야 한다. 이중 지자체장이 명령한 외래치료는 8건에 불과했다. 등록되지 않고 방치된 고위험군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발굴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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