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정부,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 손본다

정현수 2023. 8. 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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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관리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신보건과 관련한 현재의 한국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편"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여러 제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신질환 관리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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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구 중앙로에서 경찰특공대가 흉기 난동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관리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관이 판단토록 하는 ‘사법입원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신보건과 관련한 현재의 한국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편”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여러 제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반기에는 한국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정신질환 관리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영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7년부터 강제입원 절차를 더 까다롭게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일종의 공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환자 동의가 없는 강제입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탈(脫)시설이 그동안 강조됐는데, 그 이후 관리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 중 하나는 사법입원제다. 사법입원제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입원제는 오랫동안 도입 여부가 검토돼 온 제도”라며 “환자의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무작정 정신질환자를 가둬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면 위험하다”며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찾기를 꺼리고,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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