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업무시간 최대 6시간으로 늘린다
충북도가 중소기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도시근로자 사업 지침’을 개정, 하루 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분야도 포장·조립 등 단순 공정에서 사업장 내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기업 1곳당 6명을 최대 6개월까지 채용할 수 있다. 하루 6명을 채용할 경우 예산 지원 한도는 75일에서 191일로 늘어난다.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시 유휴인력을 중소 제조기업에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충북 도민이 사업에 참여, 하루 4시간 일하면 지자체가 최저시급(9620원)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 진천·음성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 올해 4월부터 1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난 4일까지 37개 기업에서 8379명이 일했다. 참여자는 여성 65%, 남성 35%로 집계됐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2.8%, 30대 11.9%, 40대 21.1%, 50대 30.3%, 60대 33% 등이다. 이 사업에는 단기간 근로를 선호하는 근로자와 일·학습 병행 등 이유로 8시간 노동이 어려운 주민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의 한 기업은 단기 근로 사업을 마친 뒤 5명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다.
도시근로자 사업 확대는 추석과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포장 인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추진됐다. 현재 참여 기업 대부분은 화장품 제조와 식품 가공 업체로 선물 포장이 많은 가을철에 일손이 달리는 형편이다.
정정훈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단기 노동이 필요한 기업엔 일손 공급, 도시 유휴 인력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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