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펀드까지 찾아낸다…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백경서 2023. 8. 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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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체납한 지방세를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비율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시와 구·군이 협력해 회원권·펀드 등을 찾아내고 빅데이터로 체납자를 쫓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에 체납액 756억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전국 평균 징수율은 26.4%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1.7배 높다.

대구시는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탁재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 게 비결로 꼽힌다. 과거 대구시 체납액 징수실적은 2009년 16위, 2011년 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자 시와 구·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시행(2013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2020년·동구) 등을 도입했다.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한 달 내(타 시도 두 달 내) 독촉 고지로 조기 채권확보에 나선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징수기법을 연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상반기에도 높은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명단공개(346명)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4815대), 각종 재산압류(4만6562명) 등 강제 체납처분활동을 병행했다. 하반기에는 신종 징수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낼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는 번호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자주 출몰하는 지역과 시간을 알아낸 다음 단속에 나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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