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먹튀’ 합천영상테마파크 시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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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가 7일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연락했으나 A 씨는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원 중 250억원가량을 들고 잠적한 채 지난 4월 19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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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가 7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영장전담판사는 A 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후 6시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0시 30분께 대전에 있는 모텔에서 A 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합천군과 시행사는 합천군이 무상 제공한 토지에 시행사가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하되 20년간 호텔운영권을 갖기로 하고 590억원 규모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공사는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3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을 이유로 시행사가 사업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하자 증액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사업비 과다 지출을 알게 됐다.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연락했으나 A 씨는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원 중 250억원가량을 들고 잠적한 채 지난 4월 19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은 지난 5월 31일 A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배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6월 20일 해당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합천군은 2021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변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군은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을 상환했으나 이자 등 3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사용처와 유착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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