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회장'이라 언급…檢, 청주간첩단 北지령문 공개했다
검찰이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활동가 윤 모(50)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된 '인간의 조건', '다시 보는 서양음악' 등의 이름으로 된 파일 30여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피고인들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 24일 북한이 활동가들에게 내린 지령문'에는 "미국을 추종하는 친미 사대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미투쟁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하도록 진보 단체들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라는 지령도 있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진보 운동단체들이 사드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영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9월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 등이 전자파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이 탓에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는데 지난 6월 임시 배치돼 6년 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령문에는 또 "민중당 도당·시당을 전면에 내세워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국내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7년 8월 이들이 조직 명칭을 '자주통일 충북조직회'로 확정하고 혈서 맹세문을 작성해 북한에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령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장'이라고 언급됐다고 한다. 또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활동가들이 구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회사'로 지칭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본 적이 없다"며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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