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자영업자 세 부담 추가 완화…“민간 경제 회복 노력”

권현지 2023. 8.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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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더딘 경제 회복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28개 민간 경제 활성화 조처를 발표했다.

세무총국은 "민간 경제의 발전과 성장,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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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수 지양, 납세 절차 간소화도

중국이 더딘 경제 회복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28개 민간 경제 활성화 조처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수혜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R&D 프로젝트 사례를 수집한 후 목록으로 제작, 배포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세금 우대 정책을 정리, 발행해 민간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징수함으로써 과도한 징수를 막겠다고도 약속했다. 제출 서류를 줄이는 등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세무당국과 민간 기업 소통 채널을 만들어 민간 기업들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경 간 서비스' 자문 기능을 개선하고, 전 세계 세무 당국과 협력해 해외 진출 민간 기업의 세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세무총국은 "민간 경제의 발전과 성장,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2일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위안(약 5억5000만원)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인 소형 기업과 과세 소득이 200만위안(약 3억6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또 소형 기업과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중국은 올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2분기 경제성장률(6.3%)이 시장 기대치(7%)를 밑돌아 민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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