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간첩" 울산 퍼진 전단지…소속사 "허위사실, 법적 대응"
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간첩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이 일부 지역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 소속사가 유포자를 특정하고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5월 4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소속사는 "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을 특정했다"며 "다만 피고소인이 현재까지 조사 진행을 거부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법률 대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단 부착에 대해선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측은 지난 5월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일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소속사는 "5월과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소명했다"며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하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 명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온라인 상에 올라온 1700여개에 달하는 표절 루머 게시글을 취합해 피고소인 58명을 선별했다"며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티스트를 향한 음란한 게시물과 모욕적 발언을 게시 및 유포한 피고소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악성 댓글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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