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프레임 잡고 보도" - 기자 "진실 가깝다고 판단"

김종훈 2023. 8. 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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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고발사주' 재판에서 최초 보도를 한 기자와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당시 <뉴스버스> 소속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를 한 전혁수 기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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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공판 현장] 첫보도 전현수 기자 증인 출석 "김웅,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

[김종훈 기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2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일명 '고발사주' 재판에서 최초 보도를 한 기자와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당시 <뉴스버스> 소속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를 한 전혁수 기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정에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보도를 한 거 아니냐'는 손 검사 측 변호인 질문에 전 기자는 "기사를 쓸 때는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취재를 한다"면서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이 돼 기사를 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 기자는 최초 보도 전 김웅 의원과 했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통화에서) 고발장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김 의원이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을 말했다"면서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 검사 측 변호인이 '당시는 김 의원이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파악하고 직접 메모를 작성해 당직자에 전달했을 때라, 증인(전 기자)이 전달한 정보와 본인(김웅)이 가진 정보가 섞여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기자는 "김 의원은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직접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대답을 번복했다"며 "고발장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고발장 내용을) 말해서, 고발장 자체를 김 의원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전 기자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을 가능성도 낮게 봤다.

- 재판부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 있지만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 전 기자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2021년 9월 1일) 첫 번째 통화한 밤 김웅 의원의 답이 제3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 생각한다."

-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 "처음에 통화할 때 (고발장이) 윤석열 측 요청을 받은 것이냐고 물어봤다. 실제로 녹음을 들어보면 (김웅이)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하고 전혀 연결된 건 없어요'라고 답한다."

김 의원은 이렇게 강하게 부정했지만, 당시 다른 답변에서는 '준성이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는 등 모순되는 말을 하는 상황으로 인해 김웅-손준성 직접 연결을 확신했다는 게 전 기자의 주장이다. 앞서 7월 10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웅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것 자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 남은 '손준성 보냄' 표시에 대해서도 "당시 내가 그걸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과 연결된 건 없다'던 1차 통화 당시 입장에서 몇차례 입장 변화를 거쳐 '통채로 기억나지 않는다'로까지 바뀐 상황이다.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9월 2일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라는 제목으로 최초 보도를 했고, 이후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등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이는 대선 정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고, 이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현직 검사이자 소위 '윤석열 사단'인 손 검사를 기소하고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김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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