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으로 14일 출소

최석진 2023. 8. 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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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등 사건으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72)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원 전 원장의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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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등 사건으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72)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원 전 원장의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아시아경제DB

원 전 원장이 70세 이상 고령의 나이라는 점도 이 같은 심사위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신년 특별사면 때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면받아 형기가 7년으로 줄었다.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2년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021년 9월에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이후 재상고를 포기해 두달 뒤 형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그가 확정받은 형량은 총 징역 14년 2개월이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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