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강제로 해라" 비판 쏟아졌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7일 공개된 뒤 그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그나마 현재와 비슷한 검거때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살인자에게 거부권이 어디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 게 황당하다’ ‘강제로 찍어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혹은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 역시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행 당일의 CCTV 화면 캡처 사진이 함께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여), 2021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권력,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사건 당일 부상을 입은 14명 중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은 지난 6일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 중대성이 인정되며 신상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개했다”며 최원종의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최원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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