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의 선택?…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비판 쇄도

이휘경 2023. 8. 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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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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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이날 2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원종의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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