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남매간 성폭행까지 시켰다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빼앗고 서로를 폭행·성폭행까지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지난달 5일 무속인 A씨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가 사는 집 안에 CCTV 10여대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리적·육체적으로 지배당한 이들을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B씨 자녀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B씨가 일하러 나가면 당시 미성년이었던 B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부부는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수법으로 자신들에게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발각됐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로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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