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재판 중 도주했던 男 잡혔다

하수영 2023. 8.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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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사진 경남경찰청

성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잠적한 20대 남성이 도주 약 4개월 만에 체포됐다.

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경기 군포시 은신처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에게 "교제 당시 찍었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 수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약 4000만원을 전달했지만, A씨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협박했다.

2021년 11월 B씨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발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영상 유포나 A씨에 대한 협박 등을 우려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A씨는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4일로 예정된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도 A씨가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최근 A씨가 경기도 일대에 은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기 군포경찰서와 공조해 지난 6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후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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