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1000만원 기부' 거제시장 아내, 벌금 250만원 확정

이수민 2023. 8. 7. 19: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사진 거제시=연합뉴스


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아내가 벌금 25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아내 A씨와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가 금지된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기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한편 A씨에게 1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기부금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은 승려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