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기능 ‘마비’…퇴직자 취업제한 2년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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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예우 근절 목적으로 마련한 혁신안이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21명은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다.
LH는 2021년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상임이사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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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예우 근절 목적으로 마련한 혁신안이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제한을 받은 공직자는 지난 2년간 한 명에 불과했다. LH 출신이 재취업한 용역업체가 그간 공사와 수차례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혜가 의심되는 15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감리회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7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21명은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 중 취업불가 판정을 받은 자는 한 명으로, LH 퇴직 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재취업을 시도한 2급(부장급) A씨다.
20명은 모두 취업했다. 2급 전문위원 B씨는 퇴직 한 달 반 만에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같은 직급인 C씨는 1년 만에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두 사람이 취업한 사무소가 LH 철근누락 단지 감리회사라는 점이다.
공직자는 현행법상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유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LH는 2021년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상임이사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자 2급 이상 퇴직자 7명이 유관기업에 재취업하고,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 업체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업체로 취업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한 셈.
LH 출신을 심은 업체는 공공사업을 쉽게 수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한 업체는 9곳이다. 업체 9곳이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2319억원 규모다.
LH가 최근 7년간(2016∼2022년 6월)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150건, 851억원 규모 계약을 맺은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는데 이 아파트 공사 설계·감리업체는 물론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감리업체 다수에도 LH 출신이 포진해있었다. 이권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다.
LH는 “전관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건에서 오히려 떨어진 업체에 전관이 더 많았다”며 “현재 LH 혁신방안에 의해 직원들이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취업 심사 대상인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늘리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LH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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