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묻지마 흉기난동’에 “진압과정서 경찰 면책권 강화 적극 검토”

박민지 2023. 8.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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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묻지마 흉기난동 사태'와 관련해 흉악 범죄자 진압 시 경찰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또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을 갖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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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강력범죄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묻지마 흉기난동 사태’와 관련해 흉악 범죄자 진압 시 경찰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일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을 갖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가 꾸준한 치료를 받을 방안을 더욱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흉악 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량한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살인 예고 글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경찰 측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병찬 광역수사단장, 김학관 자치경찰차장, 박정보 수사차장, 김봉식 수사부장, 조병노 생활안전부장이 자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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