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흉기난동 예고하는 글 올린 20대 영장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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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A씨(2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2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경북의 한 지역을 특정하며 "오늘 오후 8시 B숙소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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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A씨(2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2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경북의 한 지역을 특정하며 “오늘 오후 8시 B숙소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이 사이트 게시글을 분석 후 A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주거지인 포항에서 붙잡았으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부터 18시간 동안 경찰력 230여명을 동원해 숙소 안전점검, 위험지역 순찰 등 치안력을 소모하게 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책임한 살인 예고 글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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