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징역 1년 6월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7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등에게는 6~8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용석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금권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진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오랜 동업자였던 강용석 법률전문가를 믿고 한 것으로 위법성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선거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출연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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