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심사 가산점 50년만에 완전 폐지…'성과 중심' 평가로

유병돈 2023. 8.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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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시험에서 전문성과 학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던 가점제도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특히 총점이 100점인 승진심사에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 가점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가점 요인을 갖고 승진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없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특히 가점의 영향력은 승진 인원이 적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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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가점 40%만 반영
2026년 6월30일부로 완전 폐지

경찰 승진시험에서 전문성과 학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던 가점제도가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찰관들의 가점 취득 부담과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전경./강진형 기자aymsdream@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20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찰 승진심사서 적용되는 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경찰위원들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 승진시험에서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국가공인 국어 시험인 KBS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급수에 따라 인사 고과 때 ‘가점’ 항목에서 최대 0.3점이 주어진다. 토익 등 영어 공인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면 점수에 따라 최대 0.5점이 부여된다. 학위의 경우, 학사 0.2점, 석사 0.3점, 박사 0.5점이 주어지고, 자격증은 종류와 급수에 따라 0.2점에서 최대 0.5점이 가산된다.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승진심사에서 계급별 승진 인원의 5배수를 심사승진위원회에 추천하는데, 가점은 근무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총점이 100점인 승진심사에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 가점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가점 요인을 갖고 승진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없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특히 가점의 영향력은 승진 인원이 적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찰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항목별 최대 가점은 0.3으로, 총합 최대 점수가 1.2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거친 뒤 오는 2026년 6월30일 가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경찰 승진시험 가산점 제도는 1976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부서 근무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행됐다. 이후 1995년 외국어·자격증·학위 등에 이어 2010년 국어 자격증에도 가산점이 도입됐다. 경찰관의 자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과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졌고, 각 전문분야 채용이 다양해진 가운데 가점 취득을 위한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과도하고 업무 몰입도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근평 및 경력평정 반영기간 단축으로 승진심사 시 가점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됐다.

이에 경찰청은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 축소·폐지를 추진해왔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내근직을 자처해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를 비롯해 현장 경찰관들의 여러 불만이 쌓여온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격증이나 학위가 실무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근무지별 승진 기회 불평등이라는 내부 불만도 고려해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기존 가산점 보유자들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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